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및 검사항목, 주의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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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습관을 신천하는 것이 필수 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개인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며 미래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유지하려면 더 나아가서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필요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대상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대상자는 해당연도에 따라 홀수 또는 짝수 연도별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검진은 개인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나중에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에서 제공하는 치료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건강검진의 중요성

 

국가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검진은 개인의 건강을 적시에 파악하고 예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미래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치료 가능한 상태에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국가 건강검진의 중요한 이유들입니다.

 

질병 조기 발견: 건강검진은 잠재적인 질병이나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로써 조기 진단을 통해 치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진행 중인 질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방 및 건강 증진: 건강검진은 예방에 초점을 맞춥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촉진하고, 식이 습관 및 운동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치료 비용 절감: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진료 및 치료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질병이 진행된 후에 발견된다면 치료가 더 복잡하고 비싸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미래 보장: 국가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한 미래를 위한 기초를 마련합니다. 예방적인 건강 관리는 미래의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보험 혜택: 건강보험 회사에서는 건강검진을 통해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면 보험 요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국가 건강정책 지원: 국가 건강검진은 정부와 건강 당국이 국민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국가의 건강 관리 정책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는 2년 주기로 변경됩니다. 보통 짝수년에 출생한 사람은 짝수년에, 홀수년에 출생한 사람은 홀수년에 건강검진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에 따라 대상 연령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사무직(생산직) 종사자는 매년 건강검진 대상이며, 이렇게 설정된 검진 일정은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짝수년도

 

①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20세 이상 세대원 중 짝수년도 출생자

②피부양자 :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③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대상자(2018년도부터 사무직 격년제는 출생년(짝,홀)기준 적용), 사업장으로 검진대상자 명부가 송부됩니다.

④의료급여 수급자 : 20세 ~ 64세 짝수년도 출생자

 

▪홀수년도

 

①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년도 출생자

②피부양자 : 2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

③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대상자(2018년도부터 사무직 격년제는 출생년(짝,홀)기준 적용), 사업장으로 검진대상자 명부가 송부됩니다.

④의료급여 수급자 : 20세 ~ 64세 짝수년도 출생자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①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하여 접속

② 건강검진대상자조회 클릭

③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

④ 조회결과 확인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

 

▪공통검사항목

대상질환 검사항목
비만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각, 청각이상 시력, 청력
고혈압 혈압
신장질환 요단백,혈청크레아티닌, e-GFR
빈혈증 혈색소
당뇨병 공복혈당
간장질환 AST, ALT, r-GPT
폐결핵 / 흉부직환 흉부방사선촬영
구강질환 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

검사항목 성/연령별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남자 24세 이상(4년주기), 여자 40세 이상(4년주기)
B형 간염검사 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골민도 검사  54세 /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66세 이상(2년주기)
생활습관 평가 40세, 50세, 60세, 70세
정신건강(우을증)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해당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노인신체기능검사 60세, 66세, 80세
치면세균막 검사 40세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불이익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미검진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태료는 미검진 횟수에 따라 증가하며, 기업주에게는 더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미검진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개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직장 환경에서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규정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직장에서의 잠재적인 건강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으며,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규정된 건강검진을 꼭 밭아야하며, 기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다음 주의사항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음식을 섭취하지 말고 금식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복 상태: 검진 당일 아침에는 아무런 음식물을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모든 음식과 음료를 피해야 합니다.

-검진 시간: 가능하다면 오전 중에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검진을 받을 경우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 또는 갱신 시 시력과 청력 검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 및 정산이 완료된 자료에 한함.

 

▪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채용 신체검사 대체 안내 서비스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또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서식 2개 중 택1)로 채용 신체검사를 태체 할 수 있습니다. 단,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만 출력 가능하며, 이 역시 2년 내 검진을 받고 청구가 완료된 자료에 한함.

 

▪ 검진 기간

-일반 건강검진의 검진 기간은 매년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미수검자는 공단에 신청하면 올해 검진대상으로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및 검사항목,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으며, 보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국민건강보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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